2018년 수산물 가공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169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 승인받아 전국 최다인원을 유치한 포항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국 입국에 대비해 관계기관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8일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업체에 대한 합동점검계획 및 근로기준법 준수 등 운영방향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사전회의를 가졌다.

이날 T/F팀 사전회의에는 대구출입국 외국인사무소 포항출장소, 포항고용복지센터, 포항시 수산진흥과, 영덕군 해양수산과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관내 다문화가정의 가족을 대상으로 선발해 3개월간 과메기.오징어 건조업체에서 근로할 예정으로, 수산분야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타국생활로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다문화가정 가족들의 상봉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6월 계절근로자 고용희망업체의 현장 점검을 완료하고 7월 도입업체 및 참여가정 매칭 선정통보를 완료했다. 선정통보를 받은 다문화가정은 9~10월경 대구출입국 외국인사무소 포항출장소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해 11월 1일 사전교육 및 발대식을 가지고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한국에서의 생활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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