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병국 의원(여주시 양평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해수부)장관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며,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는 주택 연면적 230㎡ 미만과 부대시설 230㎡ 미만으로 했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촉진하기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법인·단체에 대해 창업자금·기술·경영컨설팅과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조사·연구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진 농어촌민박사업 사례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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