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촌계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수협 조합장의 중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도 어촌계가 취득한 마을어업권 또는 어촌계의 구역에 있는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마을어업권의 어장에서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를 하는 사람과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준어촌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조합장 중임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비상임 조합장은 한 번에 한해 상임 조합장은 두 번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제한만이 있을 뿐 연이어 선출되지 않는 경우 수차례의 선출도 가능함에 따라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위법한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임 조합장은 한 번에 한해 상임 조합장은 두 번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출 횟수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구별 수협의 여성 임원 선출을 확대했다. 여성어업인의 참여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사 중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반드시 선출해야 하는 지구별 수협의 여성조합원 비율을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20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수산물가공 수협의 명칭 사용 기준을 완화해 수산물가공 수협의 명칭으로 수산물가공업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어촌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만이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일정 요건을 갖춘 어업인이면 누구나 어촌계를 설립하고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어촌계를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어촌계원 자격을 가진 사람 10명 이상(‘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는 5명 이상)이 발기인이 돼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 정관을 작성해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설립준비위원회의 의사는 재적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어촌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개의 전까지 설립준비위원회에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촌계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설립인가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도록 했다.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계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고, 어촌계의 업무 및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년 또는 3년마다 1회 이상, 관할 구역 내에 어촌계의 수가 10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년마다 1회 이상 어촌계를 감사하도록 하는 정기 감사 제도를 도입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계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기 위해 어촌계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어촌계 지원센터는 어촌계원의 복지 및 권익향상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동>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