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은 어민들에게도 불어닥치고 있다. 어업은 농산물처럼 수요·공급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가 뚜렷한 직종이지만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최저임금 정책으로 어민들의 `벌이`가 더욱 불안정해졌다는 설명이다. 어민 대다수는 정부가 정해 놓은 금어기(禁漁期)까지 고려해 가며 임금제를 맞춰 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목포지역 한 어민은 "안 그래도 정부가 정해 놓은 금어기(4월 말~8월 초) 때문에 3개월 이상 조업을 못하는 데도 선원들에게 급여를 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금어기에 일괄적으로 줘야 하는 임금도 높아질 텐데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민들 의견을 제대로 들어봤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농업은 국가가 나서 수요 공급을 맞춰 주는 직불제라도 있지만 어업은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목포 지역 수협 관계자는 일본은 정부에서 어획량 변동에 따른 보조금을 주거나 보험을 활성화시켜 어민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만 올리고 그에 따른 책임은 다 우리에게 전가하는 꼴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국내 어업의 희망인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임금 인상 부담도 가중된다. 해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내국인(월평균 200만원대)과 외국인(150만~180만원) 선원 간 현격한 임금 격차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어선의 70% 이상은 외국인으로 채워진 상태다. 이지준 목포근해유자망협회 회장은 "금어기에 외국인 선원에게 주는 급여는 협회에서 협의를 거쳐 선주와 선원들이 각자 결정한다"며 "평균적으로 금어기 급여는 평소의 50%(월 70만여 원)가량이며 선주 재량으로 고향에 다녀올 수 있는 왕복 항공기 비용을 지불하는데, 판단 근거인 급여가 올라가니 수입이 없는 금어기 지출도 많아질 것이란 우려가 선주들 사이에서 팽배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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