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이 조업 중에 건져 올린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정부에서 처리를 지원하는 ‘먼 바다 해양쓰레기 수거 시범사업’을 7월 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침적쓰레기 수거는 항만구역 등 연안 위주로 이뤄졌으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먼 바다의 경우 수거 장비가 부족하고 경비가 연안지역은 톤당 약 160만 원, 원양지역은 톤당 2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등 과다하게 소요돼 해양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해양수산부는 먼 바다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해역을 이용하는 어업인과의 협업을 통해 수거는 어업인이, 처리는 정부가 지원하는 먼 바다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시범사업에는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여수수협과 한림수협이 참여한다. 대형기선저인망수협과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소속 어선이 조업 중에 건져 올린 해양쓰레기를 선박이 기항하는 부산, 여수, 제주(한림) 지역으로 운송해 오면, 해양환경공단이 처리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여수수협과 한림수협은 여수 국동항과 제주 한림항으로 운송된 해양쓰레기 집하와 관리를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7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실시되며, 해양수산부는 향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사업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는 해양수산부 1억3,200만원, 수협 1억6천만 원 등 총 2억 9,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참여 수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협, 해양환경공단 등과 함께 어업인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활동이 우수한 조합(조합원) 등에는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 수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지난 26일 오후 2시 해양환경공단에서 참여 수협과 해양환경공단과의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환경공단과 참여 수협은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등을 포함해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과 깨끗한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향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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