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금지된 '양식어업권'을 타인에게 빌려줬더라도, 채집 목적물이 어업권 면허에 포함되지 않은 '자연산 수생물'이라면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양식어업권은 오직 면허받은 수생물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므로, 어업권 밖의 수생물에 대한 채취 권한을 임대하는 것은 수산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판사는 어업면허를 임의로 임대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어촌계장 홍모씨와 이를 빌린 어민 황모씨, 이모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산업법상 양식어업권은 면허받은 종류의 수산 동식물에 대해서만 한정되는 권리"라며 "(면허받은 생물 외)자연산 수산 동식물에는 이러한 어업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어업권은 패류양식어업으로 면허를 받았고, 채포물(採捕物)은 '피조개'로 한정돼 있었다"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어장에서 '자연산 바지락'을 채취하게 했더라도 이는 어업권 임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어업권 임대로 인한 수산업법 위반죄는 어업권자가 주체가 되는 신분범"이라며 "이 사건 실제 어업권자는 우도어촌계가 아닌 '진해수산업협동조합'이므로 홍씨 등이 맺은 임대차 계약은 (처음부터) 수산업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진해 우도어촌계의 계장인 홍씨는 2016년 5월 어촌계 사무실에서 바지락 채취업에 종사하는 어민 이씨와 황씨에게 '패류양식어업권'을 1년간 2억500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면허권이 미치는 지역 내에서 이씨 등이 일체의 자연산 바지락 채취 권한을 가지며, 어촌계는 바지락 채취행위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어업권의 임대차는 수산업법 제33조에 의해 금지돼 있고, 우도어촌계는 어업권의 행사자일뿐 어업권자도 아니었지만 이들은 개의치 않았다. 결국 주민의 신고로 불법행위가 적발돼 홍씨 등은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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