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 조합원이 가입한 예탁금의 소멸시효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추가한 예탁금거래기본약관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예탁금 소멸시효란 고객이 금융기관과 예탁금 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를 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예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예탁금거래기본약관 변경은 그동안 상법에 근거해 관행적으로 관리하던 예탁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을 고객에게 배부하는 약관에 명확히 명시함으로서 고객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약관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탁금 소멸시효는 만기일 또는 수협의 이자지급일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일반고객 예탁금은 5년, 조합원 예탁금은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완성된다’는 조항이 새롭게 신설됐다.

이중 조합원이 가입한 예탁금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일반고객 예탁금의 소멸시효 기간보다 5년 더 연장된 것이 주목받고 있다. 종전에는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모든 고객 예탁금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과 달리 수협 회원조합은 비영리법인임에 따라 그 회원과 거래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된다는 법원 판례를 반영해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조합원 예탁금에 대해 새롭게 적용됐다.

또한, ‘예탁금 소멸시효가 완성돼 고객의 지급청구 권한이 소멸됐다 할지라도 이와 관계없이 고객이 지급청구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물론 지금도 고객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탁금의 지급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번 약관 변경으로 고객의 지급 청구 권리를 보다 강화했다는 평이다.

한편, 입출금이자유로운예탁금약관도 예탁금 소멸시효가 명확히 기산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이 변경돼 예탁금거래기본약관과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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