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ㆍ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요건 중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에 관한 요건을 삭제해 전체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으로서 육지와 가까운 도서지역의 어업인에게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후 추가 도서 및 어가수는 15개 도서 약 700호인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증가 어가당 60만원씩 국고보조율 80%를 곱하면 약 3억36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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