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어장구역의 경계 표지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해 어선의 안전사고 방지 및 전남(여수) 가막만 해역의 어장 보호구역 설정 현실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어장구역 표지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을 해양수산부에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야간식별 표지 방법 등 주요 설치 기준을 정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가막만 수역에서 어장 간의 거리가 100미터 초과 200미터 이하한 경우를 100미터 초과한 경우에도 마을어업과 바닥식양식어장에 대한 보호구역을 설정했다.

해수부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촌양식정책과)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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