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50조 원의 금화 실은 러시아배 113년 만에 울릉 앞바다서 발견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

지난 17일 일부 언론은 ‘신일그룹은 150조 원의 금화가 실린 돈스코이호를 발견했으며, 탐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본체 인양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해수부는 “바다에 매장돼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해서는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기재부)’에 관련 절차가 규정돼 있다”고 설명.

해수부는 “발굴승인 권한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에 위임돼 있으며, 승인신청 시 작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매장물 추정가액의 100분의 10(15조 원)이상에 상당하는 발굴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동건과 관련해 신일그룹은 현재까지 발굴승인 신청을 한 바 없다”고 부연.

한편 신일그룹은 향후 지속적인 탐사를 위해 기존의 4월 1일∼8월 30일로 돼 있는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를 3년간 연장하기 위해 7월 19일 울릉군청에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침몰선발견에 따른 ‘공유수면 사용점용에 따른 침몰선 돈스코이호 발견 신고’를 울릉군청에 할 예정.

돈스코이 발견 신고의 근거는 문화재가 아닌 매장물의 경우 국제 해양법에 따라 해저에서 발견한 침몰선은 발견자가 소유한다는 ‘Finders, Keepers’ 원칙에 따라 발견자가 소유권을 갖는 관례에 의거, 소유권 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어서 7월 20일 침몰선 인양계획에 따른 허가를 위해, 소관부서인 포항해양수산청에 매장물 발굴신고를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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