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농어촌민박의 숙박시설 및 식품에 대한 위생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내용을 보면 농어촌민박의 객실ㆍ접객시설ㆍ복도ㆍ계단ㆍ욕실ㆍ샤워시설ㆍ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 전체 시설을 수시로 청소하고, 매월 1회 이상 전체 소독을 실시하며 이불ㆍ베개 등 침구류와 수건은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고, 수시로 햇빛에 건조하거나 기계로 건조하며 환기를 위한 시설 또는 창문을 설치하고 수시로 환기하도록 했다.

또한 농어촌민박의 주방은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조리를 할 때에는 개인위생을 유지하고, 조리에 사용되는 도마, 칼, 행주 등 주방도구는 사용 후에 끓이거나 기계를 사용해 세척ㆍ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하며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은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해 관리하는 한편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비치해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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