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여름 휴가철 어린물고기 등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이달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육·해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 해안가 등 주요 관광지에서의 수산물 소비 증가로 불법어업과 어린물고기 등 불법어획물 유통·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력 단속을 통해 어린물고기의 남획을 방지해 수산자원의 원활한 재생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동해어업관리단 최근 5년(2013~2017년)간 어종별 포획금지 체장·기간 위반 단속 402건 중, 7~8월에 104건(26%)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는 동해단을 비롯해 해양경찰, 지자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수협 등이 참여하며, 국가어업지도선을 포함해 관공선 13척이 투입된다.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법어업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을 진행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팀’을 편성해 수협위판장, 수산시장, 횟집 등 내륙지역에서의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무허가 어업, 업종별 조업구역 및 조업금지구역 침범조업, 허가 외의 어구 사용, 스쿠버장비 사용 불법조업, 총 허용 어획량(TAC) 품목의 지정 판매장소 위반 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 된다.

이에 앞서,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 안내문’을 지자체, 지역별·업종별 수협 및 어업인 단체 등 70여 곳에 발송해 어업인 스스로 불법어업을 하지 않도록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제·개정된 어종별 포획금지 체장·기간·구역 등이 수록된 홍보물을 신규 제작해 어업인 및 유통·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육·해상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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