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은 휴대품으로 수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부터 강화된 검역제도에 의거해 여행자 휴대용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여행자 휴대용 수산물로 인한 외래질병 유입을 막고 질병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수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4월부터 여행자휴대품 검역증명서 첨부와 검역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수품원은 여행자 휴대품도 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 혼란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캠페인 행사, 라디오광고, 온라인(SNS)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수산물을 반입하다 적발되거나 해당 사실을 알고도 불법 반입하려다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품원은 수산물 불법 반입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밝혔다.

수품원에 따르면 먼저 그동안 외국에서 여행객이 가지고 오는 자가소비용(식용·관상용, 5kg 이내 10만원 이하) 범위의 살아있는 수산물, 냉동·냉장 굴·전복은 반입이 가능했으나 4월부터는 무게와 금액에 상관없이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살아있는 수산물, 냉동·냉장 굴·전복 및 새우는 해당 국가에서 발급하는 검역증명서가 첨부돼야 반입이 가능하다.

특히 냉동·냉장 새우는 이번 제도 개정으로 추가된 검역대상으로 적발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여행자 휴대품으로 검역대상 수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 여행자신고서에 신고하거나 입국장에서 수산생물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해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 불이행 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행자 휴대품 검역 관련 정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