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수산물(뱀장어, 미꾸라지, 전복, 메기 등)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참돔, 가리비, 냉장명태, 냉장홍어, 냉장갈치 등)을 대상으로 7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의 음식점,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약 900여 명이 투입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사용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뱀장어의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 개발한 유전자 판별법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유전자 판별법은 국내 유통 뱀장어 7종의 종특이 염기서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품종을 판별할 수 있는 분석 기법(특허 등록)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게는 벌금 외 최대 3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박경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원산지를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얻고자 하는 범죄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지원장 오윤철)도 관내 수산물 및 여름철 휴양지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을 투입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여름철 보양식을 주로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와 지역별 주요 여름철 관광지에 위치한 횟집, 재래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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