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우수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사업자로 모두 100명을 선정하고 1명을 제외한 99명에게 지급할 정착자금 중 국비(70%) 5억9천만원을 전남 등 9개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선정 현황에 따르면 시도별로는 전남이 54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 17명, 경남 10명, 전북 8명, 강원 3명, 제주 3명, 경기, 경북 각 2명, 인천 1명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89명, 여성이 11명이다. 연령별로는 35∼39세 59명, 30∼34세 28명, 25∼29세 8명, 18∼24세 5명이다. 업종별로는 어선어업 52명, 양식 38명, 기타 10명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3년 이내 초기귀어자인 40세 미만의 어업창업(예정)자 중 연 100명에게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의 영어정착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수급자가 영어정착자금 수급기간(3년) 중 어업을 하지 않거나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 반환해야 한다. 사업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국비 70%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2018년 예산분석을 통해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자금의 사업계획이 미흡하므로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원인원(연 100명)은 최근 3년간 연 평균 40세 미만 귀어인(청년귀어인)수인 194명의 과반에 달하는(51.5%) 수치로 이 사업의 실효성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원 사업자에 대한 소득․재산기준을 설정해야 하고 청년귀어인의 정착률이 높지 않다면 어업의 중도포기로 인해 지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투입되며 미회수액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 청년귀어인의 정착률 자료를 활용해 지원인원을 현실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영어정착자금 지원의 목적은 소득보전이 아닌 청년인력의 어촌 유입이므로 별도의 소득․재산기준은 두지 않고 있고 지원방식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사업 효과를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9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10월 이후에는 귀어조사·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1인당 월 9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자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지만 유흥비, 골프 등 사행성 업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업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지자체에 시달했다”면서 “하반기에는 귀어귀촌종합센터를 통해 자금 사용 내역 및 효용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산계 관계자는 “이 사업의 성공여부는 시행 1년간의 실태조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사업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규정 일부를 보완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동>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