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농어업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을 4년·10년 연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19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1년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약속한 10년 조세특례조치를 이행하도록 2022년까지 농어업 면세유 등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의 적용시한 연장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공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농·축협 3,000만원 이하 비과세예탁금·출자금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귀농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농가소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모두 포함했다.
올해 종료되는 19개 농업부문 국세와 지방세 감면은 1조 8,622억원 규모로,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어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총 10조 5,297억원 조세가 감면된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농업분야가 대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말로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농업 부문 조세감면 항목이 폐지·축소 될 경우 농업생산 감소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농어업 부문 조세감면은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 등 농업인 실익지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2011년 정부가 약속한 조세특례조치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 연장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