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법정 보호종인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소재로 한 기념우표를 지난 10일 발행했다고 밝혔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해양생물을 대상으로 해수부가 지정하는 법정 보호종이다. 현재 해양포유류․바다거북류 등 총 77종이 지정돼 있다.

해수부는 기후변화․연안 개발‧혼획 등으로 개체수 감소가 우려되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 보전 및 개체수 복원, 국민적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수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부터 우정사업본부와 기념우표 발행방안을 협의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회 ‘보호대상해양생물’ 기념우표를 발행키로 합의했다.

해수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보호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보호대상해양생물 77종 중 기념우표 발행 대상생물을 22종 선정했다. 1차 발행 연도인 올해에는 국민들에게 친숙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혼획․서식지 감소 등으로 위협에 처해 있는 해양포유류 4종(남방큰돌고래․점박이물범․상괭이․물개)의 기념우표를 발행한다.

올해 기념우표는 지난 10일부터 총 68만8천장이 판매되고 있으며 인터넷 우체국을 통한 온라인 구매 및 주요 우체국, 우표박물관에서의 방문 구입이 가능하다.

한편, 해수부는 기념우표 발행과 연계한 해양생물의 보호 인식 확산을 위해 기념우표를 활용한 기념품을 제작해 해양보호구역 방문객센터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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