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29일 부산 기장군 양식장 3곳의 안전성 검사에서 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한 원인은 해당 양식장에서 최근부터 전갱이, 잡어 등의 생사료 대신 다랑어 부산물의 비율을 크게 높여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현재까지 23개 다랑어 가공업체를 1차 조사한 결과, A사에서 해당 3개 양식장에 다랑어 부산물을 공급한 것을 확인했다.

A사가 다른 양식장에도 다랑어 부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나머지 22개 다랑어 가공업체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양식넙치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전국의 넙치 양식장 총 633개소를 대상으로 출하 전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검사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안전한 양식넙치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과학원, 지자체 공무원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사전검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동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증명서를 대형마트, 수협, 도매시장 등 유통업체에 제공해유통 단계에서도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격업체 명단을 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양식 넙치의 수은 기준치 초과 검출의 원인을 규명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국민 식생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매년 안전성조사계획을 수립해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과거부터 2018년 5월까지 넙치에서 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히고 다만, 올해 특별점검 과정에서 기장군 소재 3개 넙치 양식장의 넙치가 이례적으로 수은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6월 29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6월 30일 해당 3개 양식장에서 사료, 사육용수 등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사료에서 0.28~0.44㎎/㎏의 수은이 검출됐으며, 사육용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양식장 3개소는 전갱이, 잡어 등의 생사료에 추가로 다랑어 가공업체인 A사에서 공급받은 다랑어 부산물을 혼합해 사료로 사용해 왔으나, 2018년 5월 23일까지의 검사에서 수은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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