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조미김에 대한 균락총수 기준을 적용해 가장 엄격한 기준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 조미김 수출업체는 균락총수 기준치 충족 요건 때문에 대중국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중국의 통관 거부 실적을 보더라도 김의 경우, 통관 거부 사유의 높은 비중을 해당 사유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미중 수산물 수출 및 비관세장벽 동향 및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산물 수출국의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체계적 R&D 및 이력 정보 관리 체계화 ▷국제 협상을 통한 검역 기준 현실화 ▷절차 표준화, 국내 관련 제도 정비, 수출업체의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수산물 비관세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주요 수출국의 경우, 국제기구는 물론 각국의 정부기관, 민간기관, 언론 등의 종합 모니터링으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종합적 모니터링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또한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는 산·학·관·연이 참여한 국내 대응실태를 분석, 합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업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보의 적극적 홍보, 확산 추진이 필요하다.

◇체계적 R&D 및 이력 정보 관리 체계화=수산물 수출 원활화를 위한 기초 연구 개발 추진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일례로 미국의 포유류 프로그램과 관련해 수출업종으로 등록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요구 항목을 증명하기 위한 기초 R&D 추진이 지금부터라도 필요하다. 수출협상 원활화, 국제규범 선도를 위한 과학적 근거 DB 구축도 진행돼야 한다.

국제협상에서의 규제 기준 완화를 위해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충분히 확보해 전략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법률적, 과학적 근거 축적 등을 위한 국내 인프라 및 인력 강화가 필요하다.

◇국제 협상을 통한 검역 기준 현실화, 절차 표준화=특정 국가 혹은 품목의 규정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 상대국 제품 특성에 대한 이해를 마련하는 제반 활동의 수행이 이뤄져야 한다. 전통수산식품의 제조 특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이나 예외 적용이 요구된다.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통관 시의 적용 기준, 절차 등을 표준화, 간소화해 공동 적용함으로써 중국 수출 통관·검역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국내 관련 제도 정비와 수출업체의 역량 강화=국내 제도의 정비로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산업계의 이중 부담 완화를 모색해야 한다. 수출국 제도와 국내 제도 간 정합성 추구 또는 수출용 HACCP,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중적 제도 도입을 통한 비효율성의 제거를 추진해야 한다. 비관세장벽 대응을 휘한 가장 효율적인 대책은 사전에 규제준수 요건의 충족이 필요하다. 수산물을 수출하기 이전에 해당국으로의 수출 요건을 정화하게 파악해서 규제준수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수출업체의 규제준수는 수산물 수출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업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 마련 및 컨설팅 수행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및 파트너십 구축=비관세장벽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상대국과의 네트워킹, 파트너십 구축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세계 주요국별로 수출 통관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의 연계로 수산물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에 대한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원활하게 논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해당국 유관기관과의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해 정치 및 사회문화적 이슈를 넘어 비관세장벽에 대해 원만하면서도 냉정하게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수출 상대국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킹, 파트너십 구축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공조체제 구축도 가능하다. 수입업계, 원료 수요처인 가공업계·유통업계 등과의 공조로 수출국의 현상을 일정 부분 제도 내에 반영하는 활동도 이뤄져야 한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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