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상록을)은 해양 난개발 방지 및 생태보전을 위해 해양생태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나 해양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게 해양생태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개발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생태보전협력금은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돼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현재 시·도 조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육상 개발과는 달리 해양개발에 대해서는 협력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또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훼손 영향이 큰 준설, 투기, 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은 오히려 제외된 채 일부 골재채취에만 협력금이 부과되고 있어 그동안 법률상 규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뤄지는 사업 등을 해양생태계 보전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보다 철저한 해양생태 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개발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수자원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 많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해양생태계 훼손에 대한 개발행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형평·공정성을 제고하고 해양 난개발을 방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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