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나 해양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게 해양생태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개발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생태보전협력금은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돼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현재 시·도 조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육상 개발과는 달리 해양개발에 대해서는 협력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또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훼손 영향이 큰 준설, 투기, 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은 오히려 제외된 채 일부 골재채취에만 협력금이 부과되고 있어 그동안 법률상 규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뤄지는 사업 등을 해양생태계 보전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보다 철저한 해양생태 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개발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수자원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 많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해양생태계 훼손에 대한 개발행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형평·공정성을 제고하고 해양 난개발을 방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