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은 멸치 등 어린물고기 보호와 업종 간 어업분쟁 방지를 위해 6일~31일까지 '세목망 사용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목망은 15㎜ 이하 그물코를 사용하며 멸치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로 선망과 안강망 등에서 주로 사용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육·해상에서 지자체, 해경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되며, 해상에서는 세목망 사용금지기간(7월 한달) 위반, 변형어구(자루그물 부착) 사용 인망식 조업행위, 허가받은 구역을 이탈해 타 시·도에서 조업행위 등을 단속한다. 육상에서는 우범 항·포구를 중심으로 불법어구 적재, 불법어획물 소지․판매행위를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세목망 사용 불법어업 특별단속에서는 총 36건이 적발됐다.

한편 충청남도도 오는 31일까지 최근 새로 건조한 어업지도선 충남해양호를 비롯해 도내 연안 시군 어업지도선 5척을 투입, 세목망을 사용한 싹쓸이 형태의 불법조업을 단속한다.

도는 세목망 단속과 함께 꽃게·주꾸미 포획금지 기간 위반 행위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산란기 어종인 꽃게는 6월 21일∼8월 20일이며 주꾸미는 5월 11일∼8월 31일이다.

이 가운데 또한 올해 처음으로 설정된 주꾸미 금어기간 중 적발된 불법 포획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어업인들이 어종별 금지 체장·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자율적인 어업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아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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