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남해해경)은 그동안 불시 승선점검이나 사전예고시스템으로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직접적인 대면으로 방문하는 고객들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고객과 해경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선박이 자율적으로 해양오염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선박자율점검제도'를 도입,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박자율점검제도는 오는 2008년 1월20일 발효되는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해양오염방지설비 설치여부 등을 선박 관계자가 양식에 스스로 체크해 그 결과를 입항 또는 정박하는 지역의 해양경찰서장에게 인터넷이나 팩스, 메일 등을 통해 전송하면 이를 해양경찰서장이 검토해 검사확인증을 발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박자율점검보고는 전산시스템 구축 이전까지는 팩스 또는 메일 등으로 고객이 해경에 점검결과를 통보하면 지방해양경찰서에서는 검사필증을 발부하며 시스템이 완전 구축되는 오는 2010년 완벽한 전산시스템 구축할 예정이다.

해경은 선박자율점검제도에 참여해 해양오염 관련법규의 준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승선점검을 면제하는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선박자율점검지정증서를 발급해 타 선박과 차별화 하는 친환경 선박으로서 이미지와 자부심을 부여 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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