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지원장 최광규)은 7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간 특별사법경찰관, 지자체공무원, 수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뱀장어, 메기 등 여름 휴가철 보양식 수산물과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참돔, 가리비, 냉장명태, 냉장홍어, 냉장갈치 등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여름 휴가철 보양식 수산물을 판매하는 업소, 횟집 및 음식점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적극 활용 원산지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수품원 장항지원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를 미연에 방지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원산지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해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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