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총허용어획량(TAC)을 28만9210톤으로 확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TAC 시행계획은 지난 14일 열린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고등어 등 11개 어종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해수부 관리대상은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도루묵, 대게, 붉은대게, 꽃게, 키조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장 관리대상은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등 3개이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주어기가 가을부터 봄까지인 것을 감안해 TAC 할당량 산정에 어획량 추세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TAC 어기를 기존 1∼12월에서 7∼6월로 변경했다.

해양수산부가 직접 관리하는 8개 어종에 대한 TAC 총량은 26만9035톤으로, 2017년(33만6625톤)에 비해 6만7590톤(20%) 감소했다. 어종별로는 오징어가 14만1750톤에서 9만4257톤으로 33%(47,493톤) 감소했고, 고등어, 전갱이 및 붉은대게도 다소 감소했다.

이는 최근 부진한 어획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산정한 각 어종별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키조개는 서해에서 새로운 어장이 발견됨에 따라 TAC가 증가했다.

지자체장 관리대상 3종에 대한 TAC 총량도 3655톤에서 3178톤으로 다소 줄었다. 참홍어는 대상수역이 확대됨에 따라 TAC가 증가했으나 개조개와 제주소라는 자원상황이 좋지 않아 감소했다.

또한 최근 서해안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고 쌍끌이대형저인망의 오징어 어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쌍끌이대형저인망에 대한 오징어 TAC도 시범도입 했다. 쌍끌이대형저인망의 오징어 TAC는 2017년 어획실적을 반영해 1만6997톤으로 정했으며, 1년 후 재평가할 계획이다.

최근 연근해어획량 감소 추세에 대응해 해양수산부는 향후 TAC 대상어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주요어종 중 자원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갈치 및 참조기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자원평가 및 관련업계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2019년에 TAC 도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근해 주요어종이자 먹이생물인 멸치에 대한 TAC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TAC 관리체계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TAC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수산자원조사원을 2018년 85명에서 2019년 120명, 2020년 180명, 2021년 220명, 2022년 25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TAC 관련규정 미이행 및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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