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바다모래 채취시 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평가서 작성시 의견수렴과정에서 대상해역의 어업인‧어업인 대표등 이해관계자의 동의 또는 협의 결과를 포함토록 규정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은 바다모래 채취와 같은 해양이용‧개발행위에 대해 협의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항목 체계화와 함께 사업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고 평가‧협의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사전 협의절차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바다모래 부존량, 이용 영향 등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협의서 작성요령에 바다모래 채취 관련 정밀 조사항목을 추가하고, 사업지역 인근의 조업실태 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해류‧부유사 확산 등에 따라 영향이 예상되는 해역이 불규칙한 점을 고려, 기존 획일화된 조사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했다.

이와함께 바다모래 채취 관련 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했다. 바다모래 채취과정의 관리 강화와 환경영향 저감을 위해 바다모래 채취 관리계획, 해양환경‧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한 바다모래 채취 금지기간‧금지구역 등을 협의서 작성시 설정토록 의무화하고 탁도‧파고 등 조사항목을 추가하고 조사방법‧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등 평가‧협의시 필요한 조사항목을 재정비했다. 평가서초안 작성요령에 따르면 바다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골재채취기본계획과 연도별 골재채취계획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고, 채취 구역, 연간 채취 물량 및 한도, 용도 및 광구별 운영계획 등 관련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평가서 작성요령의 주요 내용> 지역개황에 항목에 어업실태(어업권포함)을 조사해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고 해양환경현황 조사․예측․분석, 저감 방안 항목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추가했으며 바다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채취 강도(채취 시간, 채취 깊이 등), 채취공법, 복구대책, 불법채취 시 대책 등 영향저감 및 관리대책(사후관리내용 포함)을 수립·제시하도록 하고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해역이용 피해 및 대책 항목에는 바다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대상지역에 어업권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서 첨부, 조업어장인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어업인 대표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협의 후 그 결과를 첨부하도록 했다.

바다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골재채취기본계획과 연도별 골재채취계획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고, 채취 구역, 연간 채취 물량 및 한도, 용도 및 광구별 운영계획 등 관련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환경현황 조사, 예측․평가, 저감 방안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저감 방안에서는 바다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채취 강도(채취 시간, 채취 깊이 등), 채취공법, 복구대책, 불법채취 시 대책 등 영향저감 및 관리대책(사후관리내용 포함)을 수립·제시하도록 했다.

해양물리 항목 예측 결과에 바다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초과확산농도는 1㎎/L를 기준으로 전·후 농도 증감에 따른 확산결과를 제시하고, 추가적으로 대상해역의 배경농도의 5%에 해당되는 농도에 따른 확산결과도 파악하고, 채취에 따른 월류수의 입경분포를 고려하도록 했다.

▷현황조사=바다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골재채취기본계획과 연도별 골재채취계획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고, 채취 구역, 연간 채취 물량 및 한도, 용도 및 광구별 운영계획 등 관련 근거를 제시한다.

▷사업시행 으로 인한 영향예측 저감방안=바다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채취 강도(채취 시간, 채취 깊이 등), 채취공법, 복구대책, 불법채취 시 대책 등 영향저감 및 관리대책(사후관리내용 포함)을 수립·제시한다.

▷해양화학=조사 결과는 바다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예정지역과 대조구간의 현황과 차이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분석한다. 바다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류수에 따른 화학물질 등의 확산영향을 평가한다.

▷해양지형·지질 조사결과=바다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해역 전체 및 세부 광구의 지형도, 해저면영상도, 지질현황 결과(모래층 깊이)를 제시하고, 바다모래 부존량, 가채매장량 및 품위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시범시추 등을 통한 검증 결과를 기술한다.

·해양퇴적물 평가=바다골재채취사업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과거자료 등과의 비교를 통해 채취해역 및 주변의 퇴적물 환경변화를 평가하고 검증한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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