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감척 대상을 어선에서 어구(정치성 구획어업)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해수부는 개정안은 감척 대상을 허가 받은 어선에서 어구(정치성 구획어업)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 3월 13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규 융자의 제한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보면 신규 융자의 제한율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절률은 각각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이후 50%이다.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차라 하고, 1년차의 다음 해와 그 다음 해를 각각 2년차 및 3년차라 하며 3년차까지 제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어구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않는 어업자에 대해서는 3년차가 끝나는 해의 다음 해부터는 3년차에 해당하는 제한율과 조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신규 융자액은 융자 대상자별로 융자 한도액 등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연도 융자 가능액×(100%-제한율) ▷융자 대상자별로 융자 한도액 등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동일 또는 유사 조건(업종ㆍ톤급 등) 어선·어구소유자의 해당 연도 융자 가능액×(100%-제한율) 제한률을 적용해 산정토록 돼 있다.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은 전년도 공급량×(100%-조정률)을 산정해 적용토록 돼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어선·어구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않는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제한율 또는 조정률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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