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수산분야 우수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적극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7일부터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의 대출보증기관을 기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農信保)에서 기술보증기금(技保)까지, 자금지원도 기존 운영자금에서 시설자금까지 각각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수산분야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대출절차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확인서’를 발급 받아 수협은행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다.

이번 수산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은 지난 2·4월에 이은 제3차 개선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출보증기관을 기존 농신보에서 기보까지 확대해 기보의 기술창업대출보증(보증비율 90~100%) 등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화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모든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기술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보의 참여에 따라 1·2차 생산 및 수산가공업 뿐 아니라 수산연관 3차 서비스산업까지도 대출보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 기보의 기술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기보 자체 기술평가가 적용되므로 진흥원의 기술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둘째, 사업화자금 지원 범위도 기존 운영자금에 추가로 건물‧토지를 제외한 모든 시설자금까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운영자금을 주로 지원해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시제품 생산·연구‧시험장비 구입 등의 목적으로만 1억 원 이하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화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업체당 10억 원 이내 범위에서 운영자금과 건물‧토지를 제외한 시설자금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6월 7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수협은행, 농신보, 기보 등 4개 기관과 ‘수산 우수 기술기업 육성 및 기술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수산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발굴, 수산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금융 지원, 수산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산업의 고차산업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상호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