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전근대적 표결방식인 ‘거수’로 의결을 진행해 참석 위원들이 공사의 눈치를 안볼 수 없는 입장‘이라는 보도에 대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전근대적 표결방식인 ‘거수’ 방식의 의결만 진행해 온 것처럼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

공사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상정 안건 중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과 관련, 찬반양론이 있을 경우 표결을 통해 의결하고 있으며, 특히, 코다리명태, 수입바지락 같은 찬양양론이 팽팽한 품목의 거래방법 지정은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의결을 했다”면서 “시장관리운영위원들을 공사의 거수기로 표현한 것은 전문적 지식과 본인의 판단에 따라 표결한 위원들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

공사는 또한 ‘당연직 위원인 유통인 및 하역단체대표를 공사가 임의로 위촉하고 있다는 증언이 있고 당연직 위원들을 공사가 임의로 지정해 임명한다는 사실은 위원회 구성에 공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

공사는 “유통인 및 하역단체 대표를 공사가 임의로 지정, 당연직위원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유통인단체 대표는 당연직 위원으로 청과부류는 서울지회장(도매시장법인 가락시장 지회장, 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장, 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수산부류와 하역노조 대표는 단체내부에서 추천을 받은 자가 당연직 위원이 된다”고 역설.

공사는 이와함께 서울시(도시농업과)에서 위원을 2명 추천하는데 공사가 서울시로 역추천 절차를 밟은 것처럼 보도한데 대해 “유통전문가 2명을 공사가 서울시로 역추천 절차는 밟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며 “제6기 위원으로 서울시에서 추천한 위원 2명은 공사의 인력 풀에도 없는 위원으로 서울시 독자적으로 추천한 위원”이라로 강조.

공사는 ‘2015년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을 11개월 만에 교체하고 제5기를 출범시킨 것은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힘들뿐더러 시장위원회 구성에 사장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라는 의문을 갖게끔 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

공사는 “제3기 위원의 2년 임기가 2014년 12월 종료된 후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제3기 위원을 2015년 11월까지 연장 운영한 것”이라면서 “연장 운영기간을 제4기 위원으로 표기한 것이며, 이를 마치 공사사장이 위원회 구성에 개입하기 위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

이밖에 ‘공사 사장 연임설이 탄력을 받고 있고 도매법인을 위시한 시장 내외부 관계자들은 박사장이 연임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비상장품목 지정과 독단적인 행정, 공사 직원의 ‘갑질’이 지속될 것이라 우려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공사는 그동안 비상장품목 지정을 농안법에 따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서울시에 지정 건의했으며,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적 체제보다는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출하자와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고 “공사의 행정이 독단적이고 공사 직원의 갑질에 대한 정확한 근거 없이 공사를 폄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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