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중요한 환경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유엔환경총회(UNEA)는 2014년과 2016년에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5년까지 모든 종류의 해양쓰레기를 예방 및 획기적 저감을 위한 행동 촉구,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치 등을 마련하고자 금년 초 워킹그룹을 설치했다.

우리나라 역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관리가 필요하다. 해변에는 생활계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 밑이나 위에는 폐어망 등의 어업용 쓰레기가 다수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2020년까지 145.9톤/인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막는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면 바다로 유입되는 양 역시 증가할 것을 예상된다. 유령어업(Ghost Fishing)이나 선박 운항 장애 요인이 되는 폐어망은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최근 중국의 연근해 어업이 활발해지면서 그 영향도 받을 것이라 예상된다. 무인도서 쓰레기는 지금까지는 관리의 사각지대였지만, 자연환경과 관광에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거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외국은 재활용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어업용 쓰레기를 수집, 분류, 재활용하는 ‘EUfir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유럽 9개국에서 폐기물 수집‧분류시설과 재활용 공장을 연계해 폐어망을 수거 및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해양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미국은 폐어망에서 금속을 제거한 후 남은 폐합성수지를 소각 처리해 회수한 열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일본은 폐스티로폼 부표를 펠렛으로 가공해 해조류 자숙용 보일러 혹은 족욕탕용 보일러의 원료로 활용한다. 최근에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원료로 한 운동화, 선글라스, 스케이트 보드 등 업사이클링 제품과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추출한 원사로 제작한 수영복, 운동복 등이 상품화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을 예방, 수거 중심에서 재활용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계, 민간업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해양쓰레기 재활용 기술협의회’를 설립해 재활용 기술 및 정책개발, 민간업체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박람회 개최와 공모사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집 ‧운반이나 전처리 비용이 많이 소요돼 사업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공공 주도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 전문기관 설립 및 어촌형 순환경제 모델을 개발해야 하며, 어촌사회에 바람직한 쓰레기 관리 관행을 정착시키고, 어업용 기자재 제조업체가 재활용이 용이한 디자인과 원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입법 추진 중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어구관리법’은 이러한 해양쓰레기 재활용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므로 조속한 제정과 시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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