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재해로 양식 어가를 보호하고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순 보험료의 62.5%는 국가가 지원하고 37.5%는 어업인이 부담하고 있지만, 올해 어업인 부담액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해 어업인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가입대상은 육상수조식 시설 및 해상 가두리시설 등이 포함되며 넙치, 전복, 조피볼락, 돔류, 멍게, 능성어, 터봇 등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주도내 양식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육상양식 380곳과 해상양식 44곳 등 모두 424곳으로 지난해 보험을 가입한 곳은 전체의 57.7%인 245곳으로 다소 저조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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