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위판장의 위생시설 확보 및 적정 온도 유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정한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주요내용은 위생관리기준 적용대상을 수산물 산지위판장으로 규정하고 수산물 위생안전 확보를 위한 위판장 등에 대한 시설 및 운영기준, 위생관리기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주체 및 점검사항을 각각 제시하고 위판장별 위생관리 시설 확보 및 위생관리기준 이행여부 등에 대한 평가 및 우수 위판장에 포상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수산물 산지위판장 시설 및 운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설기준> ▷위판장=취급 수산물의 종류에 따라 적정 온도 유지를 통한 선도관리가 가능하고, 조류·설치류 등의 유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조성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며, 다른 구역과 구별되도록 구획선 표시 및 배수가 잘 되도록 시공한다. 수산물이 바닥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일정 높이 이상에서 위판·선별·포장 작업이 가능하도록 시공하거나 어패류 수납용기 등 사용. 위판장 벽, 천정, 기둥은 내수성·항균성·내부식성의 세척·소독이 용이한 재질의 자재로 시공한다. 파손이나 이물 낙하 등에 의한 오염이 방지될 수 있도록 조명시설 등에 보호장치 설치. 수산물 상·하차 공간 분리 및 일반차량 진입 제한시설을 설치한다.

▷용수 및 얼음=용수 저장시설은 인체에 해롭지 않은 식품용 도료로 도포하거나 이와 유사한 물질로 내구성 있게 제작한다. 제빙기를 이용해 얼음을 제조하는 경우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한다. 외부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해 용수나 얼음 저장시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용수배관 및 관련 설비는 적절한 압력을 유지해 역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폐기물 및 폐수관리=폐기물 집하장 및 폐수 처리시설은 작업장과 분리된 장소에 설치하고 배수설비는 위판장에서 사용한 오폐수 등이 바다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화장실 등 위생시설=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정화조와 환기장치를 갖춘 수세식으로 설치하고 화장실에는 손 씻는 시설과 출입구에 위생화(장화)를 소독할 수 있는 바닥 소독조를 설치한다.

<운영기준> ▷위판장=관계자 외에는 위판장으로의 출입을 제한하고 입구 및 내부에 위판장 내 준수사항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한다. 위판장 시설 전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바닥은 수산물 반입 전과 반출후 세척을 실시하고 바닥, 천장, 내벽 등은 부식 또는 파손된 곳이 없도록 관리한다. 수산물과 접촉하는 장비·기구는 세척·소독이 용이한 재질로 제작하고, 작업을 끝마친 장비․기구․도구는 세척·건조 후 보관한다.

▷용수 및 얼음=수산물과 수산물을 담는 기구·용기 등의 세척은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고, 바닥 등 위판장 청소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기준 중 해역의 생활환경기준 및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의 적합이상의 용수를 사용한다. 수산물에 사용하는 얼음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용 및 어업용 얼음을 사용한다.

▷폐기물 및 폐수=폐기물은 별도의 식별표시가 있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폐기물의 종류, 반출 주기 등의 계획을 설정해 관리하고 폐수 처리시설은 해충이나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한다.

▷작업자 및 작업장 환경=작업자는 위생모·위생복·위생화(장화) 등을 착용하며,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장 밖 출입을 제한하고 위판장 내에서는 흡연, 쓰레기 투기, 음식물 섭취 행위 등을 금지한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작업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화장실에는 비누(세제), 일회용 타올 또는 공기식 손 건조장치, 개폐가 가능한 쓰레기통을 구비한다. <한>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