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수산부류 중도매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허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 품목은 중도매인 직접거래 총 75개 품목이며 허가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신청자격은 중도매업 허가를 득한 자로 거래보증금 납부가 가능한 자이다.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별 보증금은 ▷2,000만원 이상 6,000만원 ▷1,500만원-2,000만원 4,500만원 이상 ▷1,000만원-1,500만원은 3,000만원 이상 ▷500만원-1,000만원은 2,0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1,000만원 이상이다. 가락시장 정산(주) 참여자로 정산회사의 이용거래 계약(약관 포함)을 체결한자이다.

허가 조건은 ▷15개 품목(망둥어, 준치, 붕어, 가물치, 송어, 자라류, 냉동복어, 가공주꾸미, 가공생선살류, 냉동주꾸미, 냉동낙지, 기타냉동어류, 코다리명태, 건양미리, 명태피포) 거래 시 전자송품장을 이용해 거래할 것 ▷냉동 및 가공부류(냉동복어, 가공주꾸미, 가공생선살류, 냉동주꾸미, 냉동낙지, 기타냉동어류) 거래 시 반입장소(제2주차장 15번~16번 기둥 남측)와 반입시간(00시~05시)을 준수할 것 ▷코다리명태 거래 시 반입장소(서울건해 배송복도 북측)와 반입시간(21시~23시)을 준수할 것 ▷정산회사에 가입하고 출하대금을 지불 대행한 정산회사에 대해 송품장 건별 또는 대표 송품장별로 송금해야 하며 정산수수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할 것. 또한 정산회사에서 지급 대행한 출하대금의 전부를 기한(판매 후 7일) 내에 정산회사에 결제할 것 등이다. 문의 사항은 공사 수산팀(☎3435-0422,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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