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최근 부산광역시가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에 부여된 수협․부산공동어시장 관리․감독권을 이양받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수협법’ 개정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요구나 논의가 재개될 경우 수협중앙회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전국 130만 수산인과 함께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권 및 수협의 관리․감독권은 ‘수협법’ 제113조의5 및 제16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포괄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수협중앙회는 조합 청산사무 감독, 경영지도 업무, 조합감사 중 일상적 업무감사에 대해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감독권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농협․산림조합의 경우에도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주무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에게 모두 있으며, 일부 감독권한에 한해서 수협과 같이 농협중앙회장과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수협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자조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 정부로부터 경영지도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부산공동어시장 역시 일선수협 경영정상화 추진 및 경영지도를 통해 국내 최대 산지 위판장으로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게 됐다는 것이 수협 측의 입장이다.

부산공동어시장 관련 5개 수협(부산시, 대형선망, 경남정치망, 대형기선저인망, 서남구기선저인망)은 2017년 순자본비율이 2003년대비 3.91%p 상승한 7.46%, 당기순이익은 103억원이 증가한 145억원을 시현하는 성과를 냈다는 것은 수협이 자조적이고 자율적인 협동조합이면서도 경영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수협측은 부산공동어시장은 5개 수협이 20%씩 공동출자한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수산물산지위판장에 대한 개설(허가취소 포함), 평가, 검사, 업무개선 명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관리․감독권까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로 이양해 달라는 부산광역시의 요구는 헌법에 보장된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의 일선수협 경영개선 성과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3조제1항 및 제4항에서 “국가는 농․어업을 육성하고 농․어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규정에 터잡아 ‘수협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부산광역시가 수협 등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체로 이관토록 요청한 것은 경제적 약자인 어업인을 특별법을 통해 국가가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헌법과 수협법의 기본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부산광역시가 유사한 조직인 농협은 제외하고 수협에 대해서만 그 권한을 이양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판량 감소 등 수익성 악화로 인한 부산공동어시장의 적자가 마치 해양수산부와 수협의 관리감독이 허술했기 때문에 발생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가 나서서 부산공동어시장을 포함해 수협까지 관리하겠다는 모양새로 보여 심한 모욕감과 더불어 그동안 어업인지원에 소극적인 부산광역시가 어업인 조직을 지도․감독이라는 명분으로 통제하려는 그 저의에 대해 전 수협인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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