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사진>은 선박해체 작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폐선박의 재활용을 위해 선박해체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에 따라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해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선박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유출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폐선박의 재활용에 대한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선박해체 작업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군현 의원은 이에 따라 선박해체 작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폐선박의 재활용을 위해 선박해체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선박해체재활용업자의 의무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선박을 해체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피성년후견인, 이 법을 위반해 징역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선박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선박해체재활용업자는 선박의 해체작업을 하려는 경우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해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제출받은 작업계획이 미흡하거나 동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경찰청장은 선박해체재활용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또는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치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선박해체재활용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해체재활용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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