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 중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 7척이 폐선 조치됐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우리수역에서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 중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아 몰수된 중국어선 7척을 법원판결 확정에 따라 폐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폐선한 중국어선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서해어업관리단에 나포된 중국어선 중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은 무허가 중국어선 7척이다.

이들 어선은 목선의 경우 폐선조치, 강선(鋼船)에 대해서는 불법선박의 재사용 방지를 위해 폐선조건부 공매형식으로 처리됐다.

강선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순공매할 경우 중국 선주가 낙찰받아 재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에 대한 몰수폐선 조치는 서해상에서의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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