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5톤 이상 25톤 미만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소지자 중 갱신요건(승선경력) 미충족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19일까지 선원해사안전과에 접수하면 된다.
대산청은 지난 2월 28일 실시한 출장교육에도 38명이 참석하는 등 교육에 대한 호응이 좋아 앞으로도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교육일정 등을 사전 협의한 후 지속적으로 실시해 관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041-660-7630, 041-932-0170 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