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장석춘의원(구미시을)은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공동선별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정부가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공동선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의원은 공동선별비는 산지 농어업인 등 생산자조직이 농산물을 등급규격과 포장규격에 맞게 표준규격품으로 생산·포장해 공동출하하기 위한 공동선별 등에 드는 비용으로 최근 최저임금 인상, 농어업경기 부진 등으로 조합, 생산자단체 등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가 공동선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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