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산식품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수출정책 패러다임의 확장 ▷수출 수산물 품질·위생 관리 체제 정비 ▷수산물 수출 전담기구 설립 ▷수출 진흥 법률 정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수산물 수출 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임경희 해외시장분석센터장은 ‘한국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 수립 연구’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 수출사업은 정부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복수 기관의 참여(사업대행)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의 외연 확장, 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사업을 종합적 관점에서 계획하고 실행, 성과 분석, 결과 환원을 통한 효율 극대화가 요구되는데 이 때 수출주체의 역량 강화·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민간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자국 농식품 수출 촉진 사령탑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본의 수출전략실행위원회와 같이 기관 사업을 효율적으로 평가·조정·개선해 사업 성과를 높이고 이용자와의 접점을 강화하는 산·학·관·연 참여 위원회의 조직화와 운영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수산물의 생산(가공)부터 판매, 홍보까지 일련의 과정을 평가·계획하고 이에 관련된 민간의 기능과 역할을 집약화·계열화하며, 사업의 체계적 수행으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출 전담기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르웨이의 경우 NSC를 조직해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을 구분하고, 특히 시장 사정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글로벌 프로모션을 집약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예거했다.

◇수출정책 패러다임의 확장=수출업체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과 함께 한국 수산물만의 차별적 인지도 구축 및 경쟁력 마련, 통합 마케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업체에 대한 ‘직접지원’ 중심에서 인프라에 대한 ‘간접지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한 안배에서 대표품목․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집약․통합’ 지원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수출 수산물 품질·위생 관리 체제 정비= 수출 수산물의 관리․인증 제도 선진화 및 글로벌 규범과의 동등성을 마련하고 수출 수산물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중장기 R&D 추진이 요구되며 수출 원활화를 위한 통합 정보망 확충이 필요하다.

◇수출 진흥 법률 정비=우리나라 수출지원사업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제2항, 수산업법 제86조 등에 의거한다. 특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에서는 수출 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의 당위성과 지원 근거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수산물 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운영 기관의 당위성 등을 규정하는 개별법 부재로 수산물 수출지원사업의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

수출 진흥을 효과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성과 극대화를 실현하는 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국내 제도적 정비가 수반돼야 한다. 즉, 수산물 수출 진흥에 관한 독립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의 개정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개별 법률(가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과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은 수산물 수출 관련 기본 계획의 정례적 수립, 이에 근거한 조직 정비, 세부 전략 마련․이행, 평가 시스템 구축으로 수산물 수출지원사업의 체계적 지원 체계 마련은 물론 수산물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적극적 검토가 요구된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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