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 간의 공조조업 단속이 강화된다.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9일 오징어 성어기철이 도래함에 따라 오징어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 간의 공조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올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해경은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 간에 이뤄지는 공조조업으로 수산자원 남획은 물론 업종 간 분쟁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동해어장의 황폐화를 막고 불법어로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단속을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간의 공조조업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 조업 ▷특정어업 금지구역내 조업 ▷협업조업을 빙자한 계약금 사기 ▷불법 선미식 동해구트롤 및 오징어 채낚기 집어등 광력제한 위반행위 등이다.

공조조업은 오징어 채낚기어선이 집어 등을 이용해 어군을 모으면 트롤어선이 불빛을 보고 모여든 오징어를 포획하는 조업행위이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