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이 금지된 해군기지 통제보호구역 내에서 전어잡이를 하던 어업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9일 진해만 해군기지 내 무단진입과 무허가 조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15개 선단 366건의 불법어로 행위를 적발, 이중 송모씨(34) 등 10명을 해군기지법 및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송씨 등은 전어 소비철을 맞아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한밤을 틈타 5t급 미만 어선 10~20여척이 동시에 선단을 이뤄 진해만 해군기지를 둘러싸고 있는 부유식 방책선을 넘어 통제보호구역으로 침입, 상습적으로 불법조업을 한 혐의다.

 이들은 특히 해군이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사실과 해군기지법 위반의 법정형이 낮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조업을 수시로 강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전과가 없는 선원들을 고용, 대리선장으로 위장해 자신들은 처벌을 피한 후 다시 불법조업에 나서는 등 악순환의 총책 역할을 해온 것으로도 드러났다.

해경은 이번에 검거된 송씨 등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도 죄질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확대를 통해 남해안 어업질서를 회복하고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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