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식염(소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 김치류 가공품은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배추 절임 등)에 들어가는 소금의 원산지를 알기 어렵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소금이 적은 양이라도 식품의 맛과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내산 소금생산업계의 품질 개선 및 관리 강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김치류 및 절임류 가공품 현황에 따르면 농산물 가공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별표1)

의 김치류는 김칫속, 배추김치, 기타김치 등 3종이고 절임식품은 절임류, 당절임 등 2종이다. 식품공전에 절임류는 주원료를 식염, 장류, 식초 등에 절이거나 이를 혼합해 조미·가공한 식염절임, 장류 절임, 식초절임을 말한다고 돼 있다. 수산물 가공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별표2)의 절임식품은 절임류, 당절임 등 2종으로 규정돼 있다.

국내 학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한 김치는 다른 종류의 소금을 사용한 김치에 비해 쉽게 물러지지 않고 아삭한 김치의 식감을 더욱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산균 증식도 활발해 더욱 맛이 좋은 것은 물론, 항암 기능성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산지 표시제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자 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