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채낚기어업 집어등 광력 상향 조정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지난 9일 오후 부산 동해어업관리단 2층 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오징어 채낚기어업 관련 단체는 ▷오징어 금어기 확대 ▷울릉도 주변수역 근해채낚기 조업금지구역 설정 ▷광력상향 조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했으며 업계별 최종 입장을 늦어도 1개월 내에 해수부에 제출키로 했다.

해수부는 각 업계로부터 최종 의견을 제출받은 후 단일안을 만들어 6월 중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업계와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윤분도 해수부 어업정책과장,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 동해어업관리단 김진영․박종화․연규식 어업조정위원, 울릉도·강원·경북지역 연안복합어업인, 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 전국오징어채낚기실무자연합회, 전국오징어생산자단체연합회 대표자 및 수협중앙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광력 상향 절충을 전제로 울릉도 조업금지구역 조업금지 범위 및 기간에 대한 의견을 통해 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는 3∼5월 3개월간을, 연안복합어업인으 2∼4월 3개월을 제시했지만 전국오징어채낚기실무자연합회는 반대했다. 이에 대해 어업조정위원들은 채낚기 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5일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광력 상향조정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조업금지구역 설정과 관련, 울릉도 주변 근해채낚기의 조업금지구역 설정에 동의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현실적 검토 의견(일정기간, 일정거리)을 해수부에 제출키로 했었다.

당시 오징어 금어기와 관련, 근해채낚기는 오징어 금어기 설정에 대해 지난해 11월 2일 포항해양수산청에서 열렸던 협의에서는 동의했으나 이날 조정협의에서는 업계 내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근해채낚기업계의 단일안 제출을 요구했다. 전국근해채낚기업계는 매년 4월 한 달 동안 실시하고 있는 오징어 금어기를 3∼5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실무자연합회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불법 공조조업과 관련해서는 트롤의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한편 불법어업 신고를 통한 불법어업 퇴치에 적극 협조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먼저 근해채낚기 어선의 광력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울릉도 지역 연안어업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울릉도 주변수역에 근해채낚기 어선의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내놓았었다.

이같은 해수부 방안에 대해 업계도 일정 부분 수용의 뜻을 밝힘으로써 광력 상향조정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일단 물꼬는 튼 것으로 보였지만 현재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울릉도 주변해역에 대한 조업금지구역 설정 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인데다 연안 채낚기 어업인들은 근해채낚기 어선들의 광력을 상향 조정할 경우 불법 공조조업 등이 더욱 성행할 것을 우려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업계가 상호 양보 없이 자기들 주장만 내세우고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면서 “일단 각 업계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절충안을 만들어 다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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