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주요 수산물에 대해 매년 기상정보, 소비동향, 작황 등을 조사하는 수산업관측을 실시․공표하고 정부가 이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수산업관측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임에도 1년 단위로 계약갱신을 해 사업의 안정성과 연계성을 저해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농림업관측 사업이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전담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이에 “안정적인 수산업관측사업 수행과 농림업관측사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수산업관측사업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