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18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작년에 수립된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17~2021)‘을 기초로,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올해 시행계획은 2017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를 점검해 반영하고,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마련됐다.

2018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은 3대 전략과 9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여성어업인의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어업분야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어업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 공동경영주 여부를 기재하도록 해 여성어업인이 단순 어업 종사자가 아닌 경영의 주체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운영세칙을 개정하고, 자문위원에 여성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한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와 여성어업인 단체, 담당 공무원 등이 모여 여성어업인 육성을 논의하는 ’제1회 여성어업인 포럼‘을 열어 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지원=여성어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적극 지원한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여성어업인 아카데미,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양성 등 여성어업인의 수요가 많은 교육과정을 지속 확충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특화교육 등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어촌에 새롭게 정착하는 다문화가정 여성을 위한 한국문화 및 한글 교육, 어업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여성 어업인후계자 육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수산계 고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게 수산후계인력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간 초기단계인 어업인후계자 선정 시에만 여성에게 부여됐던 가산점을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선정단계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어업인들이 편히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추진될 신규 기자재 개발․보급 사업 등에 여성어업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양식업에서 필요한 장비(전복선별기 등)를 국가에서 구매해 임대해주는 수산장비 임대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해녀 나잠어업과 같이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해 보장성이 강화된 산재보험형 안전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여성어업인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는 어업인 질환조사 대상에 여성어업인이 주로 종사하는 나잠과 맨손어업을 포함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업안전보건센터에서 질환 예방 교육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령 여성 어업인이 선호하는 한의학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낙도지역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의료진에 한의사를 포함한다. 또한, 여성어업인의 교육권 및 모성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업도우미와 가사도우미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해양수산부(해수부 인가 교육 포함) 및 지자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에 참여하는 여성어업인은 어업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신․출산 등으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경우 1일 2시간 가사도우미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해 협조를 당부하고, 권역별 설명회 및 수협 교육 등을 통해 여성어업인 육성 정책을 어촌사회에 널리 전파해 정책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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