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18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안)을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수입량이 크게 늘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품종의 어업인들에게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고등어, 명태, 민대구, 상어, 새조개, 아귀, 주꾸미 등 7개 품목이다.

이들 7개 품목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발동요건인 ▷국내가격이 해당연도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고 ▷해당연도의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을 초과했으며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를 동시에 충족했다.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인들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은 고등어, 명태, 민대구, 상어, 새조개, 아귀, 주꾸미 등 7개 품목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자격은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으로서, FTA 발표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종을 생산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다.

폐업지원금 지급 발동요건은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일 것 ▷포획・양식하는 사업의 투자비용이 크고, 투자비용 회수가 곤란한 품목, 양식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 그 밖에 어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폐업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을 동시 충족시켜야 한다.

이번 대상품종 행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은 해당 시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추가 검증을 통해 지원 대상 품종을 확정․고시하고 고시일로부터 2개월 동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어업인 신청 품목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 어업인 등 지원센터가 자체 선정한 총 60개 품목을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7년 기준)

▷고등어=가격(기준 1,518원/kg)은 1,263원으로 16.8% 하락했고 총수입량(기준 36,948톤)은 45,598톤으로 23.4% 증가했으며 FTA 수입량(기준 27,677톤)은 41,966톤으로 51.6% 증가해 수입기여도는 21.96%. ▷명태=가격(기준 1,262원/kg)은 1,067원으로 15,5% 하락했고 총수입량(기준 341,196톤)은 405,355톤으로 18.8% 증가했다. FTA 수입량(기준 80.963톤)은 113,995톤으로 40.8% 증가했으며 수입기여도는 33.88%.

▷민대구=가격(기준 2,512원/kg)은 1,512원으로 39,8% 하락했고 총수입량(기준 470톤)은 1,903톤으로 304.7% 증가했다.

FTA 수입량(기준 406톤)은 1,903톤으로 368.9% 증가해 수입기여도는 44.86%였다. ▷아귀=가격(기준 3,143원/kg)은 2,687원으로 14.5% 하락했고 총수입량(기준 25,509톤)은 26,805톤으로 5.1% 증가했다. FTA 수입량(기준 24,916톤)은 26,293톤으로 5.5% 증가해 수입기여도는 32.14%. ▷주꾸미=가격(기준 16,968/kg)은 16,406원으로 3.3% 하락했고 총수입량(기준 28,250톤)은 31,561톤으로 11.7% 증가했다. FTA 수입량(기준 28,250톤)은 31,561톤으로 11.7% 증가해 수입기여도는 74.65%.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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