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수부는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어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자연스럽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기 위해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중 ‘부락명’을 ‘마을 이름’으로, 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중 ‘구배’를 ‘기울기’로,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가성소다’를 ‘수산화나트륨’으로 3개의 해양수산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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