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안전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항로표지법’등 5건의 개정법률이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각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환경관리법=해양오염사고의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정비했다. 소유자․주요 설비 등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검인을 받도록 의무화해 계획서가 현행화 되도록 규정했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과 방제분담금 감면규정을 전면 폐지했다. 다만, 방제분담금 납부와 관련한 혼란 방지를 위해서 방제분담금 감면규정 폐지는 내년 1월1일 이후의 선박 입항 및 수령 유류부터 적용한다.

▷선박안전법=앞으로 화주는 컨테이너 화물을 선박에 싣기 전에 반드시 화물의 총중량을 선박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해야할 의무를 지는 사람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선장, 선박의 실질적 관리인도 그 법적 책임을 지게 되고 선박검사를 담당하는 검사대행 기관의 책임도 강화된다. 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금액 한도를 무제한으로 상향 조정했고, 윤리경영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했다. 선박용 물건 등의 형식승인 유효성을 5년마다 검증하도록 하고 선체두께 측정업체에 대해 주기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선박의 선령과 노후화 정도에 따라 두께측정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박검사 제도를 대폭 보완했다.

▷신항만건설 촉진법=신항만건설 사업과 연계해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신항만건설 사업과 연계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조․융자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를 명시해 민간의 투자 부담을 완화했다.

▷항로표지법=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파교란 등으로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치, 항법, 시각(時刻)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항로표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선박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가 있을 경우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되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수중암초를 제거하도록 했다. 종전에 신고사항이던 사설항로표지의 기능 변경을 허가사항으로 전환해 항로표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기타공공기관인 항로표지기술협회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등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체계적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일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대학, 단체 등을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개정법률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법령바다’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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