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내용을 보면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17명에서 15명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해 구성토록 하고 국립수산과학원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했으며 시ㆍ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대상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도록 했다.

또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지명 또는 추천하거나 위촉한 자는 해당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지명 또는 추천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갈치, 주꾸미 등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및 구역을 보완해 갈치는 북위 33도00분00초 이북 해역에 한정해 포획ㆍ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주꾸미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포획ㆍ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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