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을 보면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17명에서 15명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해 구성토록 하고 국립수산과학원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했으며 시ㆍ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대상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도록 했다.
또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지명 또는 추천하거나 위촉한 자는 해당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지명 또는 추천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갈치, 주꾸미 등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및 구역을 보완해 갈치는 북위 33도00분00초 이북 해역에 한정해 포획ㆍ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주꾸미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포획ㆍ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