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월 패소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분쟁에서 상소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지난 22일 공개한 WTO(세계무역기구) 한-일 수산물 분쟁(DS495)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에 1차 패소 결정을 내린 WTO에게 재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이 지속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했다.

앞서 2011년 3월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실시했다. 이어 2013년 8월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 직후인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 나오는 28개종 수산물의 유입을 금지했다. 또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이 미량 검출될 경우 스트론튬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수입기준도 강화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에 반발하며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우리 정부의 조치가 △차별적이고 △무역제한성 △투명성 △검사절차 등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WTO가 공개한 패널 판정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WTO는 우리 정부의 조치가 △차별적이고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 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해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소 판정은 상소 후 약 3개월 후 도출되지만, 최근 WTO 상소 건 증가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WTO 분쟁 절차에 따르면 상소 제기 후 60일~90일 이내 결론이 나온다. 이후 30일 이내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상소보고서가 채택된다. 보고서 채택 뒤 30일 이내 관련국은 DSB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 계획을 보고하게 된다.

<사진=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WTO패소 대응 촉구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쿠시마 수산물 강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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