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수협은행(은행장 이동빈)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제도를 개선해 수산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10일, 서울 충정로 농신보 본부에서는 이동빈 Sh수협은행장을 비롯해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경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허식 농신보 이사장, 농수축산인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수산업 혁신 성장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올해 새롭게 개선된 농신보 제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농신보 이용자인 농수산인들의 경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수산인 대표로 참석한 김양곤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조합장은 ”농수산물 2차 가공업은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며 ‘농수산물 가공업자’ 지원 범위에 대한 불합리를 지적하고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동빈 은행장은 “2차 가공업은 국민들에게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주요 유통채널에 해당되는만큼,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행장은 또, 수산인 지원 강화에 노력해 준 농신보 제도개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수산·어업인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수산보증 규모가 큰 농신보 지역센터는 수협은행 파견직원이 센터장 업무 수행 ▷한일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농신보 특례보증 추진 ▷‘농림수산업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산지 중·도매인도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 등의 세가지 추가 요청사항도 전달했다.

이 밖에 개선되는 2018년 농신보 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창업 등 농어업분야 혁신성장 지원=농어업분야 창업지원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개선, 보증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상향(기존 2억원)하고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확대했다.

또, 기존 농어업 후계자, 귀농귀어자 등에 한정했던 창업 보증프로그램 대상을 농수산물 생산·유통·가공 관련 창업자까지 확대해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성실실패자에 대한 채무감면 및 농신보 보증지원 등을 확대해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농어가 경영여건 개선=동일인 보증한도를 개인 최대 15억원, 법인 최대 20억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전액보증 한도도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 체계도 저금리 환경에 맞춰 개선했다.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통한 자금지원 효율성 제고=농신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히 수협은행 파견 수산관련 인력을 농신보 전체인력의 1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산분야 특화 기술의 기술성 평가 강화를 위해 외부 기술전문평가 인정기관으로 기존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외에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및 수산해양분야 전문평가 기관인 해양수산과학진흥원을 추가해 기술금융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증비율 확대 등 보증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수산분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금융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특히 어촌 고령화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귀어인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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